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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상폐 제도 개선 ‘드라이브’…업계 “시장 위축 고려해야”


입력 2025.01.21 14:39 수정 2025.01.21 14:43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금융위·거래소·금투협 등 공동 세미나 개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기관 의무보유확약 제도 도입

업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증권사 수익성 악화도 부담”

당국 “단기적 부담 이해…시행 후 보완 약속”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데일리안

최근 단기차익 투자 중심 기업공개(IPO) 시장과 유명무실한 상장폐지 요건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가운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사전수요예측 제도 및 시장 퇴출 제도 운영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차익 기대심리 등에 기인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수요 증가가 공모주 과열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모예정가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몰리거나 빠지면서 상장 첫날 공모주 주가가 급등한 후 하락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파일럿 피싱 등 기관 수요예측 절차부터 강화 필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고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를 단축해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위원은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재 홍콩 등에서 적용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의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격발견 기능 제고 및 대규모 공모 배정 물량의 보호예수에 따른 시장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테스팅 더 워터(TTW·Testing the Waters)와 파일럿 피싱(Pilot Fishing) 제도 등 해외의 성공한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재무요건을 현실화하고 퇴출 절차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기업 본질가치 제고, 퇴출기준 합리적 강화와 엄정한 적용을 위해 제반 환경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국내 증시 내 부실·한계 기업 비중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무분별한 인수합병(M&A) 등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증시 신뢰도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증시 퇴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장 재무요건 현실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구체적 개선안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기업 본질가치 제고, 퇴출 기준의 합리적 상향과 엄정한 적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업계 ‘투자환경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상장폐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상장 절차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금융당국이 기준으로 삼은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이 낮아서 퇴출당했지만 재무 건전성이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면 코스닥이나 코넥스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확약률이 낮으면 주관사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럴 경우 주관사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관사 수익성이 나빠지면 IPO 인력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주관사 수익성을 배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에 이의 신청 기회를 주고 우량기업과 한계 기업을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것…시행 후 필요한 부분 개선”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우려에 적극 공감하며 제고 도입 이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IPO·상장폐지 제도개선은 밸류업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에서 기존보다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규제에 따른 단기적 부담이 있겠지만 상장사가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금감원 공시심사국장은 “의무보유확약이나 기관 참여 자격 문제 등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본질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 및 얼마나 효과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해 향후 부작용 없이 정책 효과를 달성하도록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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