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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오전 10시…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입력 2025.01.20 14:30 수정 2025.01.20 15:4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진숙,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 임명…이틀 만에 탄핵소추안 통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된 지 약 5개월만…기각·각하되면 업무 복귀

헌재, 세 차례 공개변론 열어 양측 주장 확인…'8인 체제' 이후 첫 선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임명 이틀 뒤인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의원(5명) 과반수가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데 2인 체제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 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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