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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배송 수수료 전가’ 카카오 자진시정안 마련…동의의결 절차개시


입력 2025.01.20 12:00 수정 2025.01.20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점업체에 배송비까지 포함해 수수료 받아

배송유형 확대…납품업자 수수료 절감 기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내놨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선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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