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9일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받아…범죄 소명됐다는 게 영장 발부 전제조건"
"강제인치, 규정에 없고 판례에만 있어서 검토해 봐야…방문 조사 가능성도 말씀드리기 어려워"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 영장실질심사 직후 공수처 차량 유리창 파손…타이어도 찢겨나가"
"현장에 있던 수사관, 시위대에게 경광봉 및 팻말 등으로 구타당해…강력하게 대응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피의자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사법 시스템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아직 (출석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계획에 대해서는 "강제 인치는 규정에 없고 판례에만 있어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강제 인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결정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떤 취지로 발언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피의자 본인 입장을 설명하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과 검사·수사관들을 공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이 지금 (가해자들을) 입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SUV 차량 두 대에 검사와 수사관이 나눠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왔는데, 7시 50분쯤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에게 포위당했다"며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고 시위대 측이 태극기 봉 등 기물을 사용해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몸을 이용해서 창문을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어도 날카로운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찢겨나간 상황이었다. 오후 8시쯤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출동한 경찰도 폭행당해 쓰러졌다고 한다"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각자 복귀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차량 두 대에 6명, 5명씩 나눠타고 이동하다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부연했다.
폭행당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다친 분은 차량에 탑승했던 인원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사관이 맡은 업무가 공수처 차량이 서부지법 출입할 때 경찰·법원 관계자와 사전 조율하는 역할이었는데, 차량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시위대에 둘려싸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 상황에서 차량 옆에 있던 시위대에게 경광봉과 플라스틱 재질의 시위 팻말 등으로 구타당했다고 한다. 시위대가 옷을 잡고 늘어져 옷이 찢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입원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향후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에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건 없지만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거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