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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태클에 MG손보 청·파산 가능성 커져…소비자 불안감 증폭


입력 2025.01.17 13:58 수정 2025.01.17 13:59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작년 9월 메리츠화재 우협 선정

방해에 실사 한달 넘게 시작 못해

보험계약자 124만명 피해 가능성

MG손해보험 사옥과 메리츠화재 로고. ⓒ데일리안 DB

다섯 차례 도전 끝에 새 주인을 찾은 MG손해보험이 또 다시 매각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반대로 한 달 넘게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다. 예금보험공사(예보)까지 나서 이번에도 매각이 불발될 경우 청·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우협)에 메리츠화재로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실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시작을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측이 MG손보에 ▲보유 계약 ▲보험 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 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 관련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에 실사를 포함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MG손보 노조의 행동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예보는 우려하고 있다. 예보는 "약 3년간의 MG손보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MG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추이.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MG손보는 낮은 재무건전성으로 네 번의 고배를 마신후 다섯번 째만에 인수희망자를 만났다. MG손보의 낮은 지급여력(K-ICS) 비율은 매각 입찰에서 걸림돌로 매번 작용해왔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은 35.9%로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를 비롯,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예보의 경고대로 매각이 무산되면 MG손보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예보가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MG손보 노조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노조는 금융권 노조 통 틀어서 강성노조로 분류되고 있다"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인수자가 나타났음에도 노조는 고용승계만을 고집하며 실사를 진행할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예보 주장대로 회사가 청·파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본다"고 꼬집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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