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협상거부·특검 강행하면 거부권 요청"
"수사기간 최장 110일…수사인원은 68명"
"최악 아니면 차악…고육지책으로 법안 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설특검에 준해 수사기간과 인원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준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계획,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체 특검법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해당 개요안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하거나 관여한 부분 등도 특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길 예정이다.
주 의원은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에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상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압수수색 관련 규정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해당 의혹이 함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처리 보고 규정에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간 수사를 하되,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해 최장 110일 간으로 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이는 앞서 야당이 제시한 인원(155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특검이 과잉수사 또 그것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를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는데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고육지책으로 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