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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입력 2025.01.13 16:57 수정 2025.01.13 16:5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석동현 "12일 공수처 방문해 수사 유보 요청…집행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

"연기든 유보든 용어 중요한 게 아냐…현직 대통령 체포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석동현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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