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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외환죄 추가


입력 2025.01.09 14:41 수정 2025.01.09 14:44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방침

수사인력·기간 기존보다 줄여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도 포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제외하는 식으로 수정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죄를 추가했으며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9일 오전 국회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발의됐던 내란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야 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하고,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단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으나,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外患)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비밀리에 소통)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에서 수정됐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면서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은 "오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에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자동폐기됐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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