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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법치주의가 훼손되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입력 2025.01.04 02:12 수정 2025.01.04 02: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오정환 전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 2일 글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수색하는데 경호처가 막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조차 ‘법률 적용을 배제하라는 영장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재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어도 발부된 영장은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의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본인이 당사자여서 법 적용이 중단된 채 끌려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 비밀뿐 아니라 인권 보호 법 조항이 배제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 적용을 중단한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한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나.


법원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치권 일각의 조급함을 공유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선고된 뒤에야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묻기 위해 강제연행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번에 가장 큰 차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일 것이다. 관련 재판들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할 민주당의 절실한 필요에 법원이 호응하는 것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법 앞에 평등’과 ‘특수계급의 금지’라는 헌법 원칙을 법원이 앞장서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기억한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요한 기각 사유였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구속을 면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는 사유를 댄 것 또한 기억한다. 최근 법원 주변 변호사들이 인신 구속된 의뢰인들의 항의에 시달린다는데, ‘그들은 특수계급’이라는 변명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에 의해 제한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도 ‘법 앞의 평등’이 명시됐고,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1948년 이후 남북한 모두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남한은 ‘법의 지배’를 북한은 ‘당의 지배’를 추구한 것이 오늘날의 차이를 만들었다.


국가 사법권의 행사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법의 제한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선조들이 피 흘려 이뤄낸 민주주의를 우리 후손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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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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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무패 2025.01.04  07:57
    "법치주의가 훼손되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너무 진부한 카피입니다. 보수우파는 선동의 임팩트가 무엇인지 좌빨에게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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