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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집행…법적조치할 것"


입력 2025.01.03 11:02 수정 2025.01.03 11:0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어…영장 자체가 위법"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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