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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선별 임명은 위헌적"


입력 2024.12.31 19:23 수정 2024.12.31 19:35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직후 브리핑

최 대행 탄핵 가능성 제기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자제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도 "당이 하지는 않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뜻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 몫 3인"이라며 "국회 몫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따른 탄핵 여부와 관련해선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본인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각자 단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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