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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결정'에 권도형측, 법적 수단 총동원해 필사적 대응


입력 2024.12.29 11:01 수정 2024.12.29 11:0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헌재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유럽인권재판소에 임시 조치 요청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AP/뉴시스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측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발표하자,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 즉 방어권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씨 측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집행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뒤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권씨 측에 결정문이 전달되자 두 변호사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며 추가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금요일에, 그것도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방식이 장관의 불법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재차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0일 보조비치 장관의 편파성을 이유로 그의 기피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결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넘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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