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본다"
"이 문제 선결돼야 출석 여부 결정할 수 있어"…3차 출석요구 불응할 듯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해당해 수사 권한 있다는 입장
변호인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로 몸통 치려는 것 말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시한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