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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 폭행 50대 집유


입력 2024.12.22 13:17 수정 2024.12.22 13:17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차도 단속하라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하고,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달리는 차들을 멈춰 세우려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도로에 세워둔 LED 안전 경고등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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