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엄마만 믿어" 학대하며 가스라이팅한 친모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2.12 18:16 수정 2024.12.12 18:16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5세 때부터 10년 가까이 학대...학교도 보내지 않아

아동 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녀를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비춰볼 때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정당한 훈육 행위임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