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 넘겨 열리는 본회의 보고 전망
尹 탄핵소추안과 함께 6~7일 표결할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45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이를 해제한 데 따른 여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 장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라인인 이른바 충암파(충암고 출신 동문)로 꼽혀왔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충암파인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지난 8월부터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0시를 넘겨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하는 만큼,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난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