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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민주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입력 2024.12.04 18:14 수정 2024.12.04 18:56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5일 0시 넘겨 열리는 본회의 보고 전망

尹 탄핵소추안과 함께 6~7일 표결할듯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45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이를 해제한 데 따른 여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 장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라인인 이른바 충암파(충암고 출신 동문)로 꼽혀왔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충암파인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지난 8월부터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0시를 넘겨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하는 만큼,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난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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