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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이재명 쩨쩨하다…애정사 이용해 동정표"


입력 2024.11.15 11:58 수정 2024.11.15 12: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李, 1심서 피선거권 잃을 것"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동원

패거리 정치의 나쁜 모습"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같은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향해 돌연 감성적인 공개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가리켜 "연애사를 정치에 이용해서 동정표를 얻으려 하느냐. 너무 쩨쩨하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15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현관에서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SNS에 메시지를 올린 건) 연애를 정치에 이용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배우자인 김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받기 직전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 줄게"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 대표가) SNS 마지막에 '젊었을 때 못 사준 링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지금이라도 사주면 되는 것 아니냐. 수십억 재산으로 반지 하나 못 사준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는 오늘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우리 정치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피고인이 한둘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질서·헌법질서가 유지되는 건 이게 기본이라서"라며 "본인들의 당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법원 앞에서 꽹과리 치고 시위하자는 것은 정말 패거리정치의 가장 나쁜 모습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고 알리며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된 것이 밝혀지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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