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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美대선] 재선 성공한 트럼프…형사재판 어떻게 되나?


입력 2024.11.07 03:44 수정 2024.11.07 03:44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재선 성공으로 빠져나갈 방법 생겨…뉴욕 재판부도 형량 선고 부담"

지난 5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그에게 걸려있는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대선 결과 뒤집기·기밀문서 유출과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관계 입막음 등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한 인터뷰에서 만일 재선에 성공한다면 자신을 기소한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를 취임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특검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 다만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한 다음 그를 통해 법원에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임명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기밀 문건을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형사기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해 주면서 두 사건의 공판 일정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배심원단의 유죄평결까지 받은 성관계 입막음 사건 또한 대법원 선고를 참작한 뉴욕주 재판부가 형량 선고일을 미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 역시 유의미한 형량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A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형량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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