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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 유비빔, 유퀴즈 통편집 된다


입력 2024.11.04 10:31 수정 2024.11.04 10:3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유퀴즈 캡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유비빔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 볼 수 없게 된다. 과거 유씨가 불법 영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퀴즈 측은 지난 3일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 님 부분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오는 6일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미 방송분은 녹화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작진은 유씨의 방송분을 편집하기로 결정했다.


ⓒ유비빔 SNS

앞서 유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며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던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비빔은 비빔밥 매료돼 2007년 자신의 이름을 '비빔'을 개명했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면서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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