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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적대국 규정?…통일부 "北, 반통일·반민족 행위" 강력 규탄


입력 2024.10.17 11:17 수정 2024.10.17 11:2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北, '적대국가'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 언급

"'헌법 개정하지 않았다'는 대외 부정적 평가에

최고인민회의 종료 후 합리화 했을 수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헌법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했다고 하며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을 했는데 언급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직 개정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인 지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여타 국경이라든지 영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과 평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사후에 최고인민회의 개정 후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합리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1면 제호에 표기해온 '주체연호'(主體年號·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원년'으로 해서 연도를 따지는 북한만의 기년법)를 지난 13일부터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체' 사용을 중단한 것 같진 않고 지금 노동신문에서만 13일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선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우상화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북한 매체가 뒤늦게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내부에 알린 것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내부 선전용 소재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북한이 한국이 '대전차 방벽'을 휴전선 접경 지역에 설치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조치'라며 비난해온 것을 미뤄봤을 때 모순이 발생한단 점에서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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