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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47억 원 부과…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


입력 2024.10.14 10:20 수정 2024.10.14 10:2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감신청 조기 사전접수 서비스 실시

적극행정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47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6억7000만원보다 3500만원(0.75%) 증가한 규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 신고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복합용 건물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을 공용으로 추진해 시민의 입증 부담 완화에 주력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매진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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