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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도 살인' 가해자에 도검 불법 판매 업주 2명 입건


입력 2024.10.13 21:36 수정 2024.10.13 21:3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중고거래 플랫폼서 70㎝ 이상 일본도 불법 거래 5명도 검거…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경찰, 8월 1일~9월 30일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실시…총 1만5616정 점검 완료

점검한 도검 1만5616정 중 3820정 허가취소하고 1623정 회수…일괄 폐기할 예정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한 무허가 소지는 불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압수한 도검. ⓒ서울경찰청

경찰이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와 도검을 거래한 판매업자를 포함해 무허가 판매자와 도검 소지자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금지돼 있는데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도검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이 이번에 검거한 대상은 '일본도 살인사건' 업주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경찰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을 포함해 도검 8정을 압수했다.


판매자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한 30대 유튜버 B씨를 검거한 경찰은 B씨 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도 추가로 적발해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활를 위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취소 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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