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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체계적 지원 받도록…민·관 협업 지원 확대


입력 2024.10.11 16:16 수정 2024.10.11 16:1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한국경제인협회-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민·관이 위기임산부들을 위해 손을 잡았다.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 위기임산부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 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을 새롭게 설치했다.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 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 기관에서 423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25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9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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