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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명시, 인권침해 아냐"


입력 2024.10.07 19:17 수정 2024.10.07 19:1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휴대전화 사용, 교사 수업 진행에 방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작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10명이 참석한 이날 전원위에서 안건은 8대 2로 기각됐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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