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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서 콘돔이…女 "아파트 달라" 적반하장


입력 2024.09.24 12:10 수정 2024.09.24 12:1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정관 수술한 남성이 아내 가방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요구한 재산 분할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4년 전 딸을 낳은 후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며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일단 아내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증거를 모았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내가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강조했다.


A씨는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 낸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다만 "혹시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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