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결단 환영…더 이상 혼란 없어야"


입력 2024.08.16 17:36 수정 2024.08.16 17:3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면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