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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4.08.16 16:34 수정 2024.08.16 16:34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개정안, 투쟁 만능주의 조장할 우려가 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한경협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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