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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시급…시장 활성화·경쟁력 확보 ‘골든 타임’ 잡아야”


입력 2024.08.16 13:17 수정 2024.08.16 13:23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글로벌 트렌드 쫓아야…산업발전·자본조달 측면서도 필요성↑

22대 국회, 리스크 통제 등 논의 필요…블록체인 변화 속도 고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 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서진주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보다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STO 입법 논의를 거침으로써 ‘글로벌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모두 챙기는 골든 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 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사·은행이 아닌 일반회사들도 직접 발행할 수 있어 비금융회사들이 일정부문 역할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비정형적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증권 방식으로 거래가 어려운 비정형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영역에도 속한다.


앞서 지난해 2월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7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계류를 거듭했으나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각투자 회사들이 상품 발행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류 이사는 “조각투자 회사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은 물론 관련 시장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글로벌 시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거듭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종 증권뿐 아니라 전통적인 증권에 대한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다방면으로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의 발전 방향성 측면과 자본 조달적 측면에서도 STO 법제화의 필요성은 커진다.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고 증권의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자본시장의 흐름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이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데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도 있다.


그는 “자본이 필요한 사업 및 회사들이 많은데 주식·채권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사 단위의 투자 상품보다 자산 단위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 토큰증권”이라며 빠른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앞선 국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재논의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만큼 STO 법제화 역시 새로운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STO 법제화를 두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자 관련 종사자들은 해외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등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STO 법제화를 어떤 방향으로 지원 및 개선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근본적인 법 제도를 다루지 않는다면 글로벌 트렌드에서 굉장히 엇나갈 수 있다”며 “리스크 통제와 비용 효율성 등을 제도적으로 고민해 공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STO 법제화 논의에서 배제됐던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인프라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토큰증권과 블록체인에 대한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산업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기회”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과감한 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내 STO 법제화에 블록체인이 부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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