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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서 엉덩이 내밀고 노상방뇨女 '경악'


입력 2024.08.01 09:18 수정 2024.08.01 09:18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한 여성이 포착됐다.


1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창문을 내린 후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여성은 "뭐"라고 되묻더니 이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가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말하자, B씨는 사태 수습을 위해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영상에는 A씨가 동승자에게 "엉덩이를 봤다. 엉덩이를. 팬티를 본 게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JTBC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며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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