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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병합 신청 결과 곧 나온다…특별한 사유 없으면 특혜" [법조계에 물어보니 446]


입력 2024.07.06 06:13 수정 2024.07.06 06: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재판 병합 신청하면, 신청 이후 기일 때 보통 결과 말해줘…기한 무한정 늘리지 않아"

"법원, 제1야당 前 대표 재판 병합 신청건 심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될 것"

"이재명 '재판 지연 및 형량 감면' 목적으로 재판 병합 신청했을 가능성 높아"

"재판 병합, 공판 효율적 진행 가능할 때 인용해주는 것…병합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사건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위해 병합 신청을 한 것이라며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거물급 정치인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재판 병합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기일 때 심리 결과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병합 심리 기한을 무한정으로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병합 신청건 관련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 입장에선 제1야당 전(前)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건을 심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될 것이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반면 일반인들은 기소되면 보통 1년 안에 대다수 사건이 처리된다"며 "그런데 이 전 대표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1년을 넘는 경우가 많다. 입법 기관인데도 일반인들과 다른 특혜를 부여받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불성설적 발언이다. 해당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근거도 없이 중형을 선고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이 전 대표가 재판 병합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형 감면 때문일 것이다. 2개 사건을 1개로 묶으면, 중한 혐의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한 혐의는 상대적으로 묻히게 된다"며 "또 따로 재판이 진행되면 수원까지 매번 가야 하는데, 병합하면 서울만 가면 될 수 있기에 동선 최소화를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병합 심리를 하게 되면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재판 지연 전략도 포함된 셈"이라고 부연했다.


임무영 변호사(변호사 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재판 병합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때 한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도 많기에 병합하면 시간만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대북송금처럼 복잡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임 변호사는 "그런데도 법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 병합을 허용해주면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법원의 속성상 적극적 행동보다는 소극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병합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재판 지연 전략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병합 심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부러 병합을 해주지 않는 등의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게 병합 심리에 대한 판단은 신청 이후 기일 때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다. 병합 심리 기한을 무한정으로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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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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