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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어쩌다 이렇게 커졌나…'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관건 [디케의 눈물 233]


입력 2024.05.28 05:43 수정 2024.05.28 09:5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호중, 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구속…경찰 혐의 입증 주력

법조계 "사고 후 도주하고 매니저와 옷 바꿔 입어 뺑소니 입증 쉬울 것"

"음주수치 없어 음주운전혐의 적용 난항…'위드마크' 증거인정 안 될 수도"

"위험운전치상, 처벌수위 높지만 입증은 어려워…사고 전 음주량 명백히 밝혀내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호중이 사고 직후 매니저와 옷을 갈아입은 점과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무난히 입증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처벌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김호중이 운전에 방해받을 정도로 취해 있었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구속돼 유치장 안에 있는 김호중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말 동안 압수물 등 증거물 분석에 주력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호중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종류·양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이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시 경찰이 김호중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다. 경찰은 압수한 김호중 휴대전화를 분석, 운전자 바꿔치기를 비롯한 사고 은폐 과정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사고 뒤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김호중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는데,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직접 자기 옷을 벗어준 만큼 영장 단계에서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적용된 상태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바꿔서 입고 자수했기에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며 "이 경우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조사를 한 뒤 김호중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현장이 찍힌 CCTV에도 사고 당시 정황이 담겨 있는 만큼 도주치상, 음주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며 "다만 음주운전혐의의 경우 김호중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해도 아직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당시 음주수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직후 맥주를 마신 사실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한 순간 확정되기에 혐의 입증이 쉽다. 또한 범인도피방조 혐의 역시 입증이 수월한데, 수사 상황에 따라 형량이 더 센 범인도피교사로 혐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초 음주수치를 측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입증되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현재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세지만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며 "운전자가 운전에 방해받을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피해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진단을 받은 까닭에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모두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혐의들은 대부분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적용되는데 김호중은 객관적인 최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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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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