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입력 2024.05.14 05:19 수정 2024.05.14 09:3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21년 황색신호서 정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대법 "신호위반, 유죄"

법조계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 켜졌다면 일단 멈추고 봐야…대법, '딜레마존' 인정 안 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원칙만 고수한 대법 판단 아쉬워"

"현실 맞는 제도·기술적 보완 우선돼야…잔여시간 타이머 등 장치 마련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출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경우 추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대법 판결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2항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황색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황색 신호도 엄연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해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법원은 황색신호 앞 이른바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황색신호 인지 후 급제동을 하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큰 데도 추가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급제동하라는 판결은 일반인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고 교차로 내에 급제동을 하라고 한 만큼 앞으로는 신호위반을 피하려다 다른 사고가 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1, 2심은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대법원은 보다 원칙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점등 시 운전자의 대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을 통한 처벌과 교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 및 기술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황색신호로 바뀔 경우 시간을 세는 숫자 타이머가 보이도록 조치하거나 교차로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