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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 요구, 특권적 발상…9일 재판 출석 안하면 구인장 발부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83]


입력 2024.04.09 00:01 수정 2024.04.09 00: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이재명, 개인 비위로 형사 재판받는 피고인…직업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안 돼"

"재판, 법관 소송 지휘와 관련되기에 독자적 권한 인정…불출석 요구는 특권적 발상"

"일반인들은 법 준수하며 살아가는데…제1야당 대표일지라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돼"

"이재명, 9일 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될 수도…회기 중인 상황 아닌 만큼 충분히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삼영 동작을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4·10 국회의원 총선거 하루 전날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하고 있는데 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는 개인의 비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총선 전날이라도 재판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하는 것이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은 법관의 소송 지휘와 관련되기에 독자적 권한이 인정된다며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특정 기일을 피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권 의식에 젖은 발상이라고 질타하고, 9일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다음 공판을 9일로 잡았다. 총선 하루 전날이다. 그동안 이 대표가 계속해 총선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한 바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는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비위로 인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직업상의 이유로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일반인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이기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을 두고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말했는데, 정치인이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못 한다는 취지의 어불성설이자 아전인수격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어 김 변호사는 "총선 전날이라도 재판 일정이 있다면 출석하는 것이 맞다. 선거를 핑계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특혜이기 때문"이라며 "일반인들은 법을 준수하는데, 이 대표의 요구를 재판부에서 용인해준다면 정치인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용인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재판은 법관의 소송 지휘와 관련되기에 독자적 권한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특정한 날을 피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특권 의식에 젖은 발상"이라며 "재판부에선 이 대표가 9일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회기 중인 상황이 아니기에 발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보석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재판에 두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이같은 요구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재판부가 당연히 허용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 출신이면서 이같은 특권 의식에 잦은 발언을 하는 것은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재판부에선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 측 요구를 거부했다. 실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기일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선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개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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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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