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전투표] 조정훈, 배우자 김경희씨와 도화동서…"마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


입력 2024.04.05 10:18 수정 2024.04.05 15:07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5일 오전 사전투표소 찾아 한표 행사 완료

사전투표 독려하며 "하루 싸운 사람 3일 싸운 사람 못 이겨"

이지은 '편법 휴직' 논란엔 "경찰 생명 같은 법·질서 어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가 배우자 김경희씨와 함께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22대 총선 투표를 했다. ⓒ조정훈 캠프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가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 투표를 마치며 '마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단 의지를 재차 다졌다.


조정훈 후보는 5일 오전 배우자 김경희씨와 함께 마포구 도화동 도화주민센터에 위치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표를 행사했다.


조 후보는 투표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하루 싸운 사람은 3일 싸운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올리며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이지만, 오늘부터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3일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대한민국과 마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같은 지역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휴직' 논란에 대해선 "그동안 '훌륭한 경찰, 실력 있는 경찰'이라고 했던 말을 취소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찰에게는 생명 같은 법과 질서를 어겼다. 그 어떤 국민에게도 떳떳하게 고개 들 수 없는 경찰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마포구민들 위한 정치를 하기 전에,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첫번째"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과연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리할 수 있겠느냐. 또 공무원으로서 국민 혈세를 개인 스펙 만드는데 쓰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고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끝으로 "하루빨리 입장을 내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달라"며 "사전투표일인 오늘만 넘어간다는 생각은 마포구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경찰 재직 당시 '연수 휴직'을 낸 상태에서 로스쿨을 다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이며,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징계를 받은 뒤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