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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구매보조금 지급…2일부터 신청


입력 2024.04.02 00:27 수정 2024.04.02 00:2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올해부터는 배달용 구매하면 10%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내연이륜차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 구매하면 최대 국비 30만원 지급

사진은 2월 6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받는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고 개입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 배정했다. 배달용으로 구매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배달용으로 구매했다면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한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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