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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식] 평택시 국도 1호선 제한속도 50→60㎞/h 상향


입력 2024.03.25 16:29 수정 2024.03.25 16:2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평택시청사 전경. ⓒ

경기 평택시는 국도 1호선 비전지하차도사거리 ~ 오좌사거리(23㎞) 구간의 속도제한을 오는 4월 1일부터 현행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신호 운영체계(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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