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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피해자 아버지가 했을 수도"


입력 2024.03.21 10:22 수정 2024.03.21 14: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아버지 가능성" 언급 '2차 가해' 논란

'강간통념' 비판하며 재판서 활용 '이중성'

여성단체 "국민의 대표 자격 없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연합뉴스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낙점된 조수진 후보의 과거 법조 활동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소위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자 다수를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로 블로그에 홍보까지 했다는 점에서다.


조 후보는 "변호사 윤리 규범을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변론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며 A씨의 아버지까지 거론했다. 성폭행 피해자 A양은 2017년부터 가해자 B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의 일종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A양의 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고 '2차 가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 B씨 측 조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후보는 특수강간, 몰카촬영,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를 변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블로그에는 '강간통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재판에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여성 단체들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모여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강간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 윤리 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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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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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늑곰 2024.03.21  11:52
    그래, 성-인식이 어떤지 제대로 알게 됐다. 피해자 아버지일 수도 있어? 그쪽 사람들은 막 부모 자식간에 막 성병 옮기고 그러나보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게 민주당의 눈높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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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3.21  11:33
    변호사는 변호의 의무가 있다 일수도 이건 가정인데 뭐가 문제냐
    어떻게든 스크레치 낼려고 애쓴다고 판세에 전혀 영향 없다
    테클 걸걸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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