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0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1심 무기징역 선고
조선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나…1심 정신감정 결과 조회 요청"
검찰 "극단적 인명경시 따른 살인…피해회복 전혀 없고 범행 수법 잔혹"
"유족 측, 억울한 사정 호소하고 싶다고 해…두 명 증인 신청할 계획"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조선 양측 모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1심에서 나온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질의사항 및 조회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역시 가볍지 않으나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살인, 피해자와 유족이 받은 너무나도 큰 고통과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감형을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난도질한 수법의 잔혹성과 포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망인의 유족 측에서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 및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망인의 사촌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피해진술 하고 싶다고 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9일 오후 4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