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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7500만원 보험사기…20대 일당, 징역형


입력 2024.03.17 01:52 수정 2024.03.17 01: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일당, 친구 사이끼리 모여 범행 계획…7번 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내

법원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 전가…계획적 범행 죄질 나빠"

ⓒgettyimagesBank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최근 각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C씨(24)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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