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일부터 사전통보 예고
인턴 임용 포기 등도 행정처분
정부가 오늘 50개 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50개 병원에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부재가) 학인이 된 경우 내일부터 행정력에 따른 사전통보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인턴의 임용 포기나 계약 연장 거부 등도 행정처분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 2월 말쯤 계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며 “현재 정부는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임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지금 재계약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별로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어떤 기관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기관이 있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가급적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하고 또 현장 의료의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뚝심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