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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오늘 50개 병원 현장점검


입력 2024.03.04 11:52 수정 2024.03.04 13:24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이르면 5일부터 사전통보 예고

인턴 임용 포기 등도 행정처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50개 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50개 병원에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부재가) 학인이 된 경우 내일부터 행정력에 따른 사전통보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인턴의 임용 포기나 계약 연장 거부 등도 행정처분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 2월 말쯤 계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며 “현재 정부는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임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지금 재계약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별로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어떤 기관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기관이 있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가급적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하고 또 현장 의료의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뚝심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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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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