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9일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정당법 위반 혐의 기소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 나눠주거나 수수한 혐의
검찰 "현재까지 총 7명 기소…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대상으로 출석 요구하는 상황"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세 사람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나눠주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 윤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송 전 대표를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강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윤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