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26일 직원 경호 받으며 '묵묵부답' 입장…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변호인 "배모씨 사건 재작년 기소…수사자료 및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 근거 없어"
"기부행위 행위자도 김혜경 여사 이름 있었지만…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 대해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23일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 박정호)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