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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카운트다운’…금투세 힘겨루기 본격화


입력 2024.02.20 07:00 수정 2024.02.20 08:5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부정 무·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부과

양도세 신고 매도자 별로 해야해 주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시너지도 기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세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돼 주목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대주주 상장주식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에서 제외다.


투자자는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지분율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가 적용된다.


완화된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즉 올해 상반기 양도분인 8월 예정신고부터 적용이다.


양도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하는 경우엔 10%가 붙으며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는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가 가산세로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판단시 상장주식은 본인 보유 분만 판단하며 비상장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보유 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 신고는 매도자 별로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도세 신고·납부 마감에 맞춰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도 예고돼 투자자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는 전날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오는 22일∼2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을 입법 과제로 내세웠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국회 합의를 일반적으로 뒤집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조세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는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다. 당초 올해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예상에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연기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늘어나고 세수는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만만치 않은 반대 입장에도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계속해 관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전했는데 이러한 방향은 배당 확대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더욱 어울리는 정책”이라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보다 자본차익 과세 없는 주가 부양이 투자자들에게 선호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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