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과거 동일 피해자 스토킹 후 실형…복역 후 가석방 출소
지난해 8월부터 수천회 문자 전송 및 전화 시도, 직장 방문 혐의 기소
재판부 "연락금지 명령에도 법원 결정 무시…메시지, 혐오감 유발"
스토킹 행위로 감옥에 갔다가 가석방되어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상대방을 스토킹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협박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A씨에게 수 천회의 문자 전송,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고 믿었다"며 스토킹 범죄를 할 생각이 아니었고, 연락할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가석방으로 출소 후 6일 만에 똑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며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 문자를 전송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음란·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성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협박죄는 행위 실행까지 필요하지 않고 행위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보이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