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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입력 2024.02.05 05:02 수정 2024.02.05 05:0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

법조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만 19세라는 점 참작됐을 것…가해자 인권 염두한 판결"

"20세 이상이었다면 충분히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 나왔을 것…판결 뒤집힐 가능성"

"계속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 군 신뢰 저하시켜…재발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차렷 자세를 못한다'며 해병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무 군복무 중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선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집행유예도 아닌 선고유예가 나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세 이상 성인이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상습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그는 이후에도 B씨를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물었다. 2020년 10월 6일 오후에는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으며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자는 아니지만 거의 소년법에 준할 정도의 나이로 봤기 때문에 참작이 됐을 수 있다"며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다소 어린 나이에 군 복무 중 있었던 사건이기에 가해자의 인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차원에서 내린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다. 만약 A씨가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충분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다"며 "쉽게 납득하긴 어려운 판결이지만 검사가 항소를 할 경우 2심에서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재판부에서는 사건이 군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환경이 요인이었다는 점을 크게 본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심리상담자료나 주변인 진술서 등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후임병 B씨 뿐이고 합의한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무 군복무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고 아무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 등은 군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군 복무중이라는 이유로 선처가 내려졌다기 보다는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가장 유리하게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중이라는 사정은 아울러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행유예도 아니라 선고유예가 나온 것은 군 복무 중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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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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