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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3종 세트, 반드시 진상규명 돼야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4.01.25 05:02 수정 2024.01.25 09: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8개월 임기 남은 이원석 총장…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엄정한 법 잣대 들이댈 수 있을까

통계 조작·文 전 사위 취업 특혜·울산시장 선거개입 등…文정권 '비위 의혹' 수두룩

"정의와 공정에 대한 바람막이 되겠다" 밝힌 이원석 총장…약속 지킬지 주목

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이 사자성어를 차용하며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8개월가량 남았다. 자연스레 이 총장 임기 내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잣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의혹 수사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우호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청와대 인사라인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게 됐다. 송철호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이 사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은 수도 없이 제기됐지만, 수면 위로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의자, 참고인할 것 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에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등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줄 필요도 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이 총장은 임기를 시작하던 첫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전 정권 수사라는 의미만 내포하고 있지 않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대상이 비록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준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소망에 이 총장이 성역없는 수사 지휘를 통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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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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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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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멘시타 2024.01.25  03:26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준 것도 대부분의 표를 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법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하고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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