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법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인식했을 것"
"일부 불법 지출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할 부분"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4) 전 후보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일부 불법 지출에 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22년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역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3천여만원을 제공한 전 총괄본부장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3명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