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6일 황의조 출국금지…조사 마무리 될 때까지 허용 불가 판단
황의조 측, 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부당한 대우 일삼아"
"경찰, 부당하게 출국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 깨져…주급정지 및 벌금 등 재산피해 확정"
"피의사실 공표되며 노리치시티와 임대계약 조기 종료"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변호인 측이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황 씨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예정된 일정이 틀어지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 씨는 앞서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15일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직전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 씨 측은 "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은 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린 점도 문제삼았다. 출석 불응이 사실과 다르므로 출국금지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게 황 씨 측 입장이다. 황 씨 측은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의조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결국 수사관의 일정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서에서 황 씨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며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