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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해 봐"…기초수급자 가스라이팅해 익사시킨 40대 기소


입력 2024.01.16 15:47 수정 2024.01.16 15: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거제시 수변공원서 50대 피해자에게 수영 강요…사망 이르게 한 혐의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평소엔 폭행·가혹행위 일삼아

검찰 관계자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지원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

검찰 ⓒ데일리안 DB

일명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 당한 기초생활수급자 피해자에게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50대 B씨에게 수영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몇 해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평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을 해 번 돈까지 총 17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와 서로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이후 A씨에게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쉽게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 C씨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강요했고 이들은 마지못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이 중 B씨는 물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B씨 주변인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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