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 접견 통해 재판 준비할 수 있어…법정 내 의견 불일치 극히 드물어"
"총선 전 선고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이화영, 이재명 측근이기에 법관들도 눈치 보는 것"
"이화영, 일반인이었다면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 있다'는 이유로 기일 미뤄주는 배려 못 받았을 것"
"주 1회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재판, 주 2회로 늘려야…2월 되면 법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해질 수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지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처럼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이 접견을 가서 다음 재판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는 만큼 법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총선 전에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유력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관들이 이 전 부지사의 방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했고, 변호사가 앞서 한 발언을 수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전 부지사처럼 구속되어 있더라도 보통 변호인이 접견을 가서 다음 재판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한다. 이후 상의 된 내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 시작 전에 제출한다"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른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재판 지연' 목적이 내포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경고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총선 전에 선고되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준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당초 변호인이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법정에서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전에 다 합의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전 부지사가 유력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에 이같은 재판 지연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인이었다면 재판부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기일을 미뤄주거나 하는 등의 배려를 해주지 않기에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7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이 기간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의견 일치를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전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외부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경우 여론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의 방어권 남용·변론권 남용 행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봐주지 않고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변호인단을 한 번 바꾼 상황이다. 그런데도 의견이 맞지 않다는 모습을 법정에서 드러낸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법관이 현재 주 1회 속행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주 2회로 늘려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곧 있을 법관 인사이동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준범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공판 당일 피고인과 변호인 간에 갑작스러운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판사가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공격이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판사들이 늘어나면서 위와 같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판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다만 피고인의 재판 연기가 방어권 행사의 남용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사가 적극 이를 제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